본문 바로가기
판례·법률 정보

부모가 준 돈,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일까?

by lawlow 로우로우 2026. 10. 12.
반응형

부모가 준 돈도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줬다는 출처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계좌를 어떻게 운용했는지, 배우자의 소득·가사 부담이 그 재산의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4분 57초 만에 판례 5건과 GPT에 붙여넣을 질문까지 준비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현금과 부모 명의 집 매도대금을 주식에 넣었다가 손실이 난 상황을 입력해 실제 결과와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주식 계좌를 직접 다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6르23199 판결은 아버지에게 받은 300만 원을 종잣돈으로 만든 증권계좌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계좌가 혼인 중 운용됐고 배우자가 고정 수입으로 가정 경제를 꾸린 점을 들어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 봤습니다.

이 사건의 재산분할 부분은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에서 파기됐습니다. 파기 이유는 증권계좌가 아니라 예상 퇴직수당을 분할 대상에서 뺀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고법의 증권계좌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결론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부모 집 매도대금도 출처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은 아버지 소유 주택을 판 돈으로 산 대지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그 출처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가사노동과 생활비 조달로 재산 취득·유지에 기여해 감소를 막았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 3가지

  1. 부모의 송금 내역, 증여 관련 신고 자료, 주택 명의 이전과 매매대금 정산서를 한 흐름으로 모읍니다.
  2. 돈이 들어온 계좌부터 증권계좌 입금·매수·매도·손실·현재 잔액까지 거래 내역을 날짜순으로 잇습니다. 공동 생활비나 다른 재산과 섞인 구간은 따로 표시합니다.
  3.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소득, 생활비 부담, 가사·양육, 대출 상환이 그 자산의 유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자료로 나눕니다.

주식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추적이 끝나거나 특유재산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은 자산이 부모에게 받은 돈에서 이어졌는지와 배우자의 유지 기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확인에는 판례 검색 10로우와 질문 만들기 10로우, 합계 20로우가 들었습니다. 검색 결과의 판례 5건 가운데 질문의 핵심을 직접 다룬 판결과 한계를 가려 읽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6르2319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

작성·검증: 로우로우 운영팀, 2026년 10월 12일. 공개 질문을 바탕으로 직접 검색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검색하기

반응형